2022년 1월 1일 이후 아이가 태어났다면 꼭 신청해야 할 신생아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지원금액 최대 월 100만 원씩 매월 25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지원금인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생아 지원금 부모급여 신청 하기
1.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부모급여 바로 신청하기
2.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부모급여'를 검색합니다.
- 상단 메뉴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3.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
4. 신청완료
- 신청완료되면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입급됩니다.
복지로에서는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원), 첫 만남이용권(200만 원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할 경우 출생신고서 접수하러 갈 때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신생아 개월수에 따라 35만원에서 최대 7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아래 금액은 어린이집 등을 보내지않고 직접 아이를 양육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입니다.
나이 |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22년 1월 이후 출생) | 월 35만원 |
만약 만 0세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경우라면 위 금액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뺀 차액만큼 들어옵니다.
만 0세 어린이집 등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뺀 금액인 월 18만 6천 원이 입금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으니 알뜰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지원금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