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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바비 미지급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만약 알바비를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일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 월급, 아르바이트비 등을 못 받았다면 대표 또는 사장과 대화를 통해 정중하게 요구해 받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회사주소 기준 관할 고용노동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서 상 약속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할 월급, 퇴직금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생각보다 진행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먼저 관할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내 주변 고용노동부 찾아보기

  •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통장, 근태 관련 입증 자료 등 내 말을 증명할 증거 준비가 필수입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아래 방법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등록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민원처리 상황 알림 및 결과 통지여부 설정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 피진정인에는 신고할 업체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4. 진정내용에는 임금 체불 금액,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 담당관이 배정되면 어떤 상황인지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5. 첨부파일은 신고 후 제출해도 되며 증거가 준비됐다면 한 번에 업로드해 주세요.

6. 서류접수 후 처리가 됩니다.

 

 

 

신고 접수 후 진행되며 담당관이 배정될 때까지 며칠 걸립니다. 담당관이 배정되면 자료가 부족 또는 상황인지가 제대로 안될 경우 전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관 배정 후 신고자(근로자)와 고용주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며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 필요한 경우 2~3회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결과 지급 명령이 나온다면 고용주는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알바비 미지급으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임금체불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고 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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