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알바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서면 자료가 중요하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구도 약속했던 월급과 실제 월급이 다를 때 알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면 내용이 들어있지만 미작성했다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 방법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란
알바 또는 비정규직 뿐아니라 5인 이상 회사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미작성 시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도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 미리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 내용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지급방법, 근로시간, 임금 계산 방법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알바 또는 단기간 근무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날짜, 근로시간 등이 기입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 처음인 경우 3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기록이 남습니다. 상습적인 고용주인 경우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을 받기까지 여러 절차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주를 조사하게 되고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을 클릭합니다.
3. 기타 진정신고서를 찾아 우측에 이동을 누릅니다. >> 기타 진정신고서 바로가기
4.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제출자 정보 및 사업자 정보, 진정내용을 작성합니다.
5. 신고접수가 되며 기다리면 근로 감독관이 배정됩니다.
6. 근로감독관 배정 후 전화 연락이 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신고는 진정형태로 진행됩니다. 진정은 해당 요구를 들어달라는 의사표시로서 협의가 진행됩니다. 만약 진정사항에 대해 협의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