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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하기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홈텍스에서 1년 치 월세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단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줘야 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내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고(무주택자),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맞지 않아도 월세 소득공제(계약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신청)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고방법은 간단하지만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뽑으러 가기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

 

 

1. 홈텍스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2. 로그인합니다.

3. 연말정산했다면 이미 정기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 아래로 내려보면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세액공제-화면

월세액 세액공제 부분에 12개월치 월세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럼 자동환산돼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때 (44)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합계 부분에서 남은 금액만큼 세액공제가됩니다. 

예를 들어 (44)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합계 금액이 50만 원이고 월세액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남은 10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4.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눌러주고 제출을 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첨부방법

1.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돌아옵니다. 그다음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주세요. 

2.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눌러주세요.

4.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계좌이체 내역

월세 세액공제 할 때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소득 금액을 직접 입력했기 때문인데요. 홈택스에서는 따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을 위해서 첨부해 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때 하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청해 봤습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알뜰히 챙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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