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이체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는 바로 준비할 수 있지만 월세이체영수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월세이체영수증 대신 계좌내역을 제출해도 됩니다. 국민은행 계좌내역 뽑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 준비하기
👉 주민등록등본 :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 발급' 검색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준비합니다.
👉 월세이체영수증 : 월세이체영수증 대신 집주인에게 보낸 계좌 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계좌 내역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내역 PC에서 뽑기
1.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로그인 합니다.
- 금융인증서를 가입했다면 클라우드를 통해 로그인이 편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가 불편한 분들은 금융인증서 발급을 받아보세요.
3. 로그인하면 바로 계좌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를 클릭합니다.
4. 국민은행 계좌조회 월세 입금액만 검색합니다. 상세검색을 클릭 한다음 하나씩 설정해 줍니다.
- 조회기간 :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설정
- 조회내용 : 출금내용만
- 보낸 분 : 집주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 조회결과 순서 : 과거 거래내역이 위로
5. 저장을 눌러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는 업로드하면 PDF로 변환되지만 처음부터 PDF로 변형해서 업로드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