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날때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등을 두고 갈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원상복구때문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벽지 변색, 곰팡이 등 손모가 생깁니다. 이를 두고 집주인은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집 또는 월세 원상복구는 의무가 아닙니다.
전세집 월세 원상복구 범위 특약 알아보기
원상복구의 기준은 세입자가 일부러 했거나 세입자의 과오인지 건물이 오래되면서 생긴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즉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용하다 생긴 손모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문제들 예를 들어 벽지의 변색, 벽에 못자국 몇개 등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벽지 등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무조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면 참 힘든데요. 이런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 특약 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적는 것입니다.
전월세 원상복구 특약사항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주 할때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는것이 좋습니다. 해당 하자 있는 부분에 입주하기 전에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진 촬영까지 해두는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특약사항 몇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전 발생한 하자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
- 임차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시설물을 분실, 파손할 경우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한다.
-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는 임대인에게 유지 수선의무가 있고, 전구, 건전지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못박기 금지, 실내흡연 금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일정 금액 기준으로 기준보다 적으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초과되면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계약 전 하자를 발견하고 집주인과 협의 하에 특약을 정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입주 전에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도배, 장판 등을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 등 시공 여부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 가는날로 정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새로 해야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집 월세 원상복구 분쟁 시 해결 방법
하지만 미리 특약사항을 정하지 못해 집주인과 수리비를 두고 갈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은 안되고 에너지, 감정 소모만 되므로 분쟁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월세 지원센터 이용하기
전월세 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중개업소 근무경력으로 구성된 상담원들이 있어 원상복구와 관련된 문제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상가 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전세집 또는 월세 원상복구와 관련되 법률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