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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4가지

22년도가 지나가고 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3년도 새해부터 몇가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고 서울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등) 요금이 인상됩니다. 또 만나이로 통일되고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에 포함됩니다. 

 

23년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4가지

1.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됩니다.

 

23년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무엇이 다른지 구분이 안되는데요. 두 단어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생각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먼저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이 식품을 언제까지 팔 수 있는가를 표시한게 '유통기한'이고 식품을 사는 사람이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 기간을 알려주는 것이 소비 기한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거 였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착각해 많은 분들이 음식을 상했다고 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은 38년만에 변경 됩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두부와 과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부 유통기한은 17일이지만 실제로 먹어도 되는 기한은 23일이고 과자는 유통기한이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81일입니다. 

 

이처럼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23년부터 소비기한이 표시되지만 올해 한해동안 계도기간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표시되기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서울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요금이 인상됩니다.

 

현재 요금 인상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 300원 인상이 됩니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8년만이라는데요. 

만약 300원 인상 될경우 카드 기준 지하철 요금은 1550원, 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이 됩니다. 

 

3.만 나이로 통일 됩니다.

 

한국에는 나이계산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평소 소개할 때 말하는 나이 , 연나이, 만나이가 있습니다. 

 

기본 나이는 태어날때부터 1살로 표시하고 태어난 연도에 한살을 더먹습니다. 연나이는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말하는 나이로 태어났을때는 0살이고 연도에 +1살이 됩니다. 만나이는 태어났을대 0살이고 생일이 지나야만 1살을 먹게됩니다.

 

만나이는 23년 6월부터 시행되는데 만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6월 기준으로 생일이 안지났으면 적게는 2살 줄어들고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이 어려집니다. 이제 K나이와 빠른연생으로 족보가 꼬이는 일을 줄어들겠네요. 

 

다만 가장 애매한 나이인 수능을 친 고3(처럼 19살과 20살 사이)은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이 될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고3이 가장 관심있는 술집, 클럽 등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나이 기준은 '연나이'적용을 받습니다. 연나이는 술담배 살때, 군대입대할때, 학교입학 등에서 쓰이고 있기때문에 23년도에 20살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확하게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에 포함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포함되면서 대체공휴일이 확대됩니다. 석가탄신일은 23년도에 대체공휴일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고 크리스마스는 22년도 일요일 이후에 27년도는 되야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적인 면에서 23년에는 많은 것이 달라지네요. 달라지는 것을 미리알고 당황하지 않도록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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